[보도자료] ‘대학언론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대학언론법 입법간담회’ 성료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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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언론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대학언론법 입법간담회’ 성료


주간교수·간사·학생기자·교육부·국회·정당 한자리 모여

대학언론의 위기 실태·법적 공백 지적…‘대학언론법’ 필요성 공론화


‘대학언론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대학언론법 입법간담회’가 11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주관으로 진행됐다. 생중계는 유튜브 채널 ‘정을호TV’에서 이뤄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추진단과 국회 교육위원회 입법조사관을 비롯해 주간교수, 간사, 전·현직 학생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등 전국 각지의 대학언론인 약 3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을호 의원이 지난해 11월 22일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대학언론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평가·논의했다.


 정을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대학언론의 독립성과 편집권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자유에 기반한 최소한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대학언론인들이 겪는 심각한 재정 부담과 반복되는 편집권 침해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학언론의 독립성 강화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며 “대학언론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감소하고 있고, 재정 지원이 취약해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언론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선 자율성과 지속 가능한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회사 이후 김태섭 대학알리 편집국장이 사회를 맡고 오대영 한국대학언론협의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간담회가 진행됐으며, 윤희각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와 원지현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의장이 발제에 나섰다.

 

‘한미 대학신문의 편집권 실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윤희각 교수는 한국과 미국 대학언론의 편집권 실태를 비교 분석하며, 두 국가의 공통적인 현상으로 △편집권과 재정의 독립 희망 △편집권 독립을 보장하는 법안의 계류 또는 추진 등을 설명했다.


윤희각 교수는 한국과 미국 대학신문의 공통적인 현상으로 각 국가 대학언론인들의 강한 편집권·재정 독립 의지를 들며 “재정 위기에 봉착됐다고 하나, 미국의 경우 주요 재원이 대학본부 지원, 학생회 예산 일부, 광고 수익, 기부금으로 이뤄지는 등 비교적 재정적인 면에서는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다. 한국의 대학신문은 대학의 규모나 위치, 상황, 문화에 맞게 재정 독립 방안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윤희각 교수는 두 국가 모두 편집권 독립을 보장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거나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한국은 헌법 21조에서, 미국은 수정헌법 1조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나 각종 판례 등이 우선시돼 대학언론 현장에서는 역할이 부족했던 편”이라며 “이에 한국의 경우 대학언론 편집권 보장을 위해 지난해 11월 대학언론법이 입안됐고, 미국은 주 별로 뉴보이스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보이스법은 학생 언론 자유 회복·보호를 위한 법으로, 고등학교, 공립대학, 사립대학 언론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서 윤희각 교수는 두 국가 법안의 차이점도 설명했다. 윤 교수는 “한국의 경우 편집권 보장 예외 조항이 없다. 미국 뉴보이스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강한 책임을 요구하는 법이고, 이럴 때는 편집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향후 시행 과정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희각 교수는 미국에서도 대학신문이 검열, 편집권 침해, 재정 압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생기자 체포 사례까지 등장한 점을 주목했다. 윤 교수는 “대학언론의 자유와 편집권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법은 그 자체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며 “대학언론법 발의에 맞춰 이 법을 현장에 적용하고 적응시키는 대학언론인의 강력한 역량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희각 교수는 “대학언론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갈 방향을 찾기 위해서 대학언론 전반에 대한 현황 파악 목적의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전 세계 대학언론의 롤 모델이었던 미국도 구독자 이탈과 광고 및 기부금 수익 악화로 생존의 고민에 빠지고 있다”며 “대학언론은 ‘오래된 학생 신문’에서 ‘디지털 미디어 혁신의 캠퍼스 센터’로 전환되어야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희각 교수는 “한국 대학언론은 재정독립 방안을 다각화해야 한다”며 △규정상 대학으로 귀속되는 광고 수익의 편집국 귀속 △미국처럼 대학신문에 마케팅 부서 신설 및 관련 전공 학생의 고용 △대학신문 동문회와 대학동문회 차원의 기금 조성 △지역일간지처럼 후원금 모금 △학생 자치의 방안으로 총학생회 예산의 일부 펀딩 △자치단체의 지역신문 발전기금 일부 지원 등을 제안했다.

 

 원지현 의장은 “현재 대부분의 대학언론이 법적·제도적 기반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내 권력 감시와 공론장 형성이라는 본연의 책무 수행이 크게 제약받고 있다”며 “38건에 달하는 언론 탄압 사례는 대학언론이 처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전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박호빈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회장 및 건대신문 편집국장, 윤수임 대구대신문 편집국장, 이다혜 전 숭대시보 편집부장, 김세준 한국체육대학보 간사, 이가을 전 성공회대 미디어센터 센터장, 김봄이 전 경기대신문 편집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대학언론의 위기 실태와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이다혜 전 편집부장은 “주간교수의 편집·지도권과 편집국장의 편집·제작 총괄 권한이 충돌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편집권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대학 내 언론자유를 실현하려면 학칙보다 상위 개념인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부장은 “대학언론법은 대학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편집권 침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대학언론법이 있으면 때학언론은 법률적으로 언론으로서 인정받는다. 그렇기에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 보장돼야 하는 주체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대학언론법은 제정만으로도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가을 전 센터장은 “대학언론법은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제도적으로 명시하며, 대학언론의 자율성과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안이다. 따라서 대학언론이 저널리즘 가치를 실현하고, 건강한 언론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학언론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호빈 회장은 “대학언론의 위기는 복합적이지만 그 중심에는 독립성의 부재가 자리하고 있다. 대학언론은 학교로부터 신문 발행 전반에 해당하는 운영 예산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 속에서 언론으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대학언론법 제정은 필수적이다. 대학언론법이 통과된다면, 더욱 비판적이고 책임감 있는 보도를 할 수 있으며, 이는 대학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봄이 전 편집국장은 “대학언론에 대한 권리와 자율권에 대한 항목이 법률에 명시된다면, 대학언론이 마침내 독립적인 기구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질적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와 후속 입법·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호빈 회장은 “대학언론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후속 입법과 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별도의 독립적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거나, 독립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영 기구를 발족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언론 구성원들을 위한 지원 체계를 제도화해 이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력난 해소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기자들의 학업·개인 생활 보장을 위한 실질적·경제적 지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다혜 전 편집부장은 “학생기자, 주간 교수, 담당 직원의 운영권과 편집권 합의가 필요하다”며 “대학언론이 법제화가 된 만큼 종사자는 강화된 위상에 맞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세준 간사는 “대다수 대학에서는 다음 해에 신문방송사의 정상적 운영을 기약할 수 없을 정도로 위태롭다”고 말했다. 김 간사는 “대학의 자율성에 의해 예산이 운영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대학언론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위태로운 예산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며 “등록금의 일부를 비율제로 대학언론 기금 등에 환류시켜 곳간을 채워주는 구조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수임 편집국장은 “국가·지자체의 운영 지원 조항은 대학언론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운영 보장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독립적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면, 대학 본부의 과도한 영향력에서 벗어나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봄이 전 편집국장은 “법 위반에 따른 처벌 방안과 간소화된 탄압 조사 단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대학언론법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예산 지원 항목을 만들어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률에서의 ‘자율’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와 토론을 들은 채홍준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추진단 단장은 자유토론에 나서 “헌법상 권리인 언론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이 조화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대학언론이 누리던 자율성이 법으로 인해 역으로 훼손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언론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굳이 입법까지 해서 보호할 필요가 있을까, 그게 (사회적) 합의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대학언론인들이 목소리를 더 키우고 총학생회와 연대해서 학생들을 위한 용도로 재정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게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이다”라고 덧붙였다.

 

오규환 국회 교육위원회 자문위원실 입법조사관은 “대학언론은 입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신문법과 방송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충분히 필요하고 선언적 의미가 있다”면서도 “법률 내용만으로 문제 해결을 하기엔 부족할 수 있다. 사회적 합의의 형성과 그걸 위한 학생들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 지위가 보장된다는 건 법적 책임과 의무까지도 이어진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봉건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은 “법안 통과 시 대학언론이 학생자치와 학교 조직 중 어느 곳에서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법제화가 모든 걸 해결해주지는 않으니, 혹시 모를 불상사를 막을 수 있도록 더 고려해야 한다. 어쩌면 대학 내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일 수 있다”고 말했다.


차종관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자문위원은 “편집권 자유를 전국의 대학언론이 누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대학언론이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는 것은 대학언론의 위기 극복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법률안을 제작했다”며 “학보사를 기존 부속기관 형태에서 미국 대학언론의 독립기관 형태로 전환하고, 주간교수의 지도권 역시 미국 대학언론의 자문교수 수준으로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자문위원은 “또다시 언론탄압이 발생한다면, 대학언론법을 근거로 학생기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기존처럼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만 하는 것을 넘어, 언론탄압 중단 권고 등의 조치가 이뤄지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장에서 △대학언론자유지수 시각화 △대학역량진단평가 ‘대학민주주의’ 지표 편입 △교육부 내 대학민주주의 담당자 마련 등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이어 “정을호 의원안은 국가·지자체의 금전적 지원 부분을 제외했기에 재정난 등 대학언론의 위기 요인을 해결하기엔 한계가 명확하다”며 “별도로 ‘대학언론의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릴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차종관 자문위원은 “법안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향후 대학언론계 차원의 논의가 중요하다”며 “대학언론인들을 인터뷰해 효과를 측정하고, 실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 후속 입법 의견을 수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 자문위원은 △주간교수, 간사, 학생기자 모두가 참여한 공론장에서 편집권에 대한 정의와 합의 △강화된 위상에 걸맞는 언론윤리 강령, 편집지침, 인수인계 체계화 등 자율 규범 확립 △경제적 독립을 위해 수익모델을 만들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 △대학인권센터를 활용한 언론자유 침해 방지책 마련 △개별 위기 요인을 각각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실천 등을 현장의 대학언론인들에게 제안했다. 그는 “다가올 대학언론인 콘퍼런스에서 안건을 논하며 다음 세대의 대학언론 모델을 만들어가자”며 “정을호 의원실과 대학언론계가 총의를 모아서 대학언론법을 통과시키기를 바란다. 21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온 만큼, 대선공약화도 이뤄지기를 기원한다”고 발언을 끝맺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미국 대학언론은 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미국의 뉴보이스법은 폐간 같은 강경책이 있을 경우 어떤 방지나 보호 조치가 있는지 등의 질문이 나왔다. 이에 윤희각 교수는 “뉴보이스법을 도입한 주의 경우 해당 주에 원하는 변호사나 언론인이 10명 안팎의 위원회로 모여서 소송을 도와주는 구조다. 해당 주의 법률로서 명시됐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이어 “대학언론법이 제2의 강사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가지고 있다. 특히 지방 사립대 쪽에서 재정 부담이 되면 대학언론 폐간 등의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중재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대형 오보가 발생할 경우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대학언론도 포함돼 있다. 이런 부분도 방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을호 의원은 “급한 것은 독립성과 자율성의 확보”라며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먼저 마련한 후, 운영 지원 문제는 추후 논의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이고, 간사실과 협의하며 소위 안건 상정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법안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학언론법은 당위성이 충분한 법안이므로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의원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통해 국민 주권의 힘과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과거 군부독재 시절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모든 순간마다 대학언론은 대학과 지역사회의 진실을 비추는 등불로서 최전선에 서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 역사적 책임과 역할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이며, 대학언론이 다시 제자리를 회복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