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 韓·美 대학신문, 편집권·재정 독립 희망 / “독립성·자율성 확보 위한 대학언론법 제정 필요… 후속 지원도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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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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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서 대학언론법 입법간담회 실시
정계, 교육계, 대학 언론인 등 관계자 참석
“대학 언론 자유 보장, 편집권·재정 독립 원해”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학언론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대학언론법 입법간담회’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임연서 기자)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학언론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대학언론법 입법간담회’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임연서 기자)


[한국대학신문 임연서 기자] 지난해 11월 대학언론의 독립성·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대학언론법’이 발의된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대학신문 편집권, 재정 위기 등 현황을 통해 두 국가 모두 편집권의 자유와 재정의 독립을 원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학언론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대학언론법 입법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정계, 교육계, 대학 언론인 등 4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윤희각 부산외대 전(前) 주간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임연서 기자)윤희각 부산외대 전(前) 주간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임연서 기자)


‘한국과 미국 대학신문의 편집권 실태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제한 윤희각 부산외대 전(前) 주간교수는 한국·미국의 대학신문의 편집권 실태와 재정·편집 위기 등을 발표하며 두 국가의 공통적인 현상으로 △편집권과 재정의 독립 희망 △편집권 독립을 보장하는 법안의 계류 또는 추진 등을 설명했다.

윤희각 전(前) 주간교수는 한국과 미국 대학신문의 공통적인 현상으로 각 국가 대학언론인들의 강한 편집권·재정 독립 의지를 들며 “재정 위기에 봉착됐다고 하나, 미국의 경우 주요 재원이 대학본부 지원, 학생회 예산 일부, 광고 수익, 기부금으로 이뤄지는 등 비교적 재정적인 면에서는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다. 한국의 대학신문은 대학의 규모나 위치, 상황, 문화에 맞게 재정 독립 방안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두 국가 모두 편집권 독립을 보장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거나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통해 윤 전(前) 주간교수는 “한국은 헌법 21조에서, 미국은 수정헌법 1조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나 각종 판례 등이 우선시돼 대학언론 현장에서는 역할이 부족했던 편”이라며 “이에 한국의 경우 대학언론 편집권 보장을 위해 지난해 11월 대학 언론법이 입안됐고, 미국은 주(State) 별로 뉴 보이스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 보이스법은 학생 언론 자유 회복·보호를 위한 법으로, 고등학교, 공립대학, 사립대학 언론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서 그는 두 국가 법안의 차이점도 설명했다. 윤희각 전(前) 주간교수는 “한국의 경우 편집권 보장 예외 조항이 없다. 미국 뉴 보이스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강한 책임을 요구하는 법이고, 이럴 때는 편집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향후 시행 과정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임연서 기자)


지난해 11월 대학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근거를 담은 ‘대학언론법’을 발의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대학언론의 독립성 강화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며 “대학언론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감소하고 있고 있고, 재정 지원이 취약해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언론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선 자율성과 지속 가능한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이날 입법간담회에서는 봉건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의 인사말, 오대영 한국대학언론협의회 회장(가천대 교수)의 축사와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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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학언론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대학언론법 입법간담회’ 토론
“대학언론법 제정 필요성↑… 구체적 예산 지원 방안 등도 마련돼야”


11일 국회에서 열린 ‘대학언론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대학언론법 입법간담회’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임연서 기자)11일 국회에서 열린 ‘대학언론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대학언론법 입법간담회’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임연서 기자)


[한국대학신문 임연서 기자] 11일 국회에서 열린 대학언론법 입법간담회에서 대학언론법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학언론법은 대학언론의 독립성·자율성 보장 측면에서 제정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재정 지원 등 대학언론법의 구체적·체계적 후속 입법·제도가 구축돼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이날 입법간담회에는 오대영 한국대학언론협의회 회장을 좌장으로 △김봄이 전(前) 경기대신문 편집국장 △김세준 한국체육대학보 간사 △박호빈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회장 △윤수임 대구대신문 편집국장 △이가을 전(前) 성공회대 미디어센터 센터장 △이다혜 전(前) 숭대시보 편집부장이 토론을 이어갔다.

박호빈 회장은 “대학언론의 위기는 복합적이지만 그 중심에는 독립성의 부재가 자리하고 있다”며 “대학언론은 학교로부터 신문 발행 전반에 해당하는 운영 예산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 속에서 언론으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대학언론법 제정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이다혜 전(前) 편집부장은 “대학언론법이 있으면 학내 언론은 법률적으로 언론으로서 인정받는다. 그렇기에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 보장돼야 하는 주체가 된다”며 “이러한 점에서 대학언론법은 제정만으로도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대학언론이 ‘건강한 언론’으로서 성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이가을 전(前) 센터장은 “대학언론법은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제도적으로 명시하며, 대학언론의 자율성과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안이다. 따라서 대학언론이 저널리즘 가치를 실현하고, 건강한 언론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학언론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봄이 전(前) 편집국장은 “대학언론에 대한 권리와 자율권에 대한 항목이 법률에 명시된다면, 대학언론이 마침내 독립적인 기구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언론법의 후속 입법·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랐다. 박 회장은 “대학언론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후속 입법과 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별도의 독립적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거나, 독립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영 기구를 발족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언론 구성원들을 위한 지원 체계를 제도화해 이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력난 해소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 기자들의 학업·개인 생활 보장을 위한 실질적·경제적 지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수임 대구대신문 편집국장은 “대학 언론의 법적 지위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적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대학 언론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킬 수 있다”고 제언했다.

법률 제정 이후 언론 자유 실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그에 맞는 책임감의 중요성을 언급한 이 전(前) 편집부장은 “학생 기자, 주간 교수, 담당 직원의 운영권과 편집권 합의가 필요하다”며 “대학 언론이 법제화가 된 만큼 종사자는 강화된 위상에 맞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세준 간사는 대학 언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간사는 “대다수 대학에서는 다음 해에 신문방송사의 정상적 운영을 기약할 수 없을 정도로 위태롭다”며 “대학마다 자율성을 주고 그에 따라 예산이 운영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등록금의 일부를 비율제로 대학 언론 기금 등에 환류시키는 등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前) 편집국장은 “대학언론법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예산 지원 항목을 만들어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률에서의 ‘자율’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법률 위반과 피해에 따른 구제 방안도 함께 논의되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