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 “대학언론 자유 찾자” 외침에 답한 교육부, ‘대학언론 탄압’ 방침 마련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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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710

http://www.hdnews.co.kr/sub_read.html?uid=99084

http://timesisa.com/news/view.html?section=93&category=94&no=35295

http://www.baccro.com/news/articleView.html?idxno=38798

http://www.newsbrite.net/news/articleView.html?idxno=169963


대학언론인네트워크, 강득구 의원과 협력...국정감사서 서면질의 진행
교육부, “대학언론 탄압 및 비민주적 학칙 피해에 대한 대응 방침 만들 것”
대언넷 차종관 위원장, “대학 언론의 자유 보장 실현을 위한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아 기뻐”


▲ ‘숭대시보 언론탄압사태’ 기자 전원 해임에 대한 개요 (강석찬 前 숭대시보 편집국장 제보)


▲ ‘숭대시보 언론탄압사태’ 기자 전원 해임에 대한 개요 (강석찬 前 숭대시보 편집국장 제보). 자료=대학언론인 네트워크



투데이코리아=박희영 기자 | 대학 언론의 위기 극복을 위해 대학생 언론인을 연결·지원하는 비영리단체인 대학언론인네트워크(이하 대언넷)가 권력에 의한 언론 탄압 실체를 밝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나섰다고 밝혔다. 이에 응답한 교육부는 대학 언론 탄압 방지 및 학칙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침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2021년 숭실대학교에서는 ‘사실과 다른 기사를 발행해 학교의 명예와 위신을 해쳤다’라며 학보사인 ‘숭대시보’ 소속 기자를 전원 해임한 바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을 이어가던 당시 숭실대 총장이 타 매체에서 ‘대면수업 전환 방침’을 발표했으나, 숭실대 학생들은 전혀 아는 바가 없을뿐더러 대면 수업을 위한 조건 또한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숭대시보는 총장의 부적절한 행동을 골자로 기사를 작성해 발행할 예정이었지만, 학교 측은 발행 금지 명령을 내렸고, 숭대시보가 이에 반발하자 ‘숭대시보가 사실과 다른 기사를 발행했다’라는 명분으로 기자 전원을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집행위원회 심하연(왼쪽), 차종관(오른쪽). 사진=대학언론인네트워크


▲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집행위원회 심하연(왼쪽), 차종관(오른쪽). 사진=대학언론인네트워크



대학언론인네트워크 차종관 집행위원장은 <투데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논란이 된 숭대시보 기사와 관련해 교육부가 진상조사를 한 결과, 해당 기사 내용은 모두 사실이었다”라며 “대학 내 언론 자유 탄압은 지난 10년간 밝혀진 것만 해도 18건이 넘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보사 같은 대학 내 언론 구성원들은 학교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거나, 탄압될 경우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거의 없다”라고 토로했다.

 


“대학교 대부분, 80년대 군사 정권 제정된 학도호국단 기반으로 반헌법적”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국민 신문고나 국정감사에 질의서를 보내도 교육부로부터 돌아오는 답변은 “현재 대학언론 자유가 충분히 보장된다고 판단해 별도 규정이 필요하지 않다”라며 “학칙 결정권은 총장에 있고, 이에 교육부가 개입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 침해인 것”이라는 설명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언넷 측은 “일부 학교는 대학언론을 ‘홍보팀’ 또는 ‘소식지’를 발간하는 행정조직으로 인식해 편집권 침해를 비롯한 예산 삭감, 기자 해임, 징계 등 탄압적인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탄압당한 대학언론은 언론의 기능을 잃어버린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부분의 학교는 1980년대 군사 정권 시절 제정된 학도호국단(學徒護國團) 학칙을 기반으로 반헌법적이며 비민주적인 학칙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한신대학교를 예시로 들었다.


학내 비리에 맞선 한신대학교 학생회 회장들은 2020년 천막 농성과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나, 학교 측은 학생들이 학교의 명예를 실추하고 학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무더기 무기정학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대언넷은 이처럼 오랜 시간 이어진 대학 언론 탄압의 고리를 끊고자 나섰다. 대언넷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과 협력해 2022년 국정감사에서 ‘대학언론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질의서’를 교육부 측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 내용으로는 ‘대학 내 언론 자유 탄압 문제 해결 방안과 실질적 대책 및 이행 계획’, ‘비민주적·반헌법적 조항 철폐를 위한 학교와의 협의 방안’ 등이다.


대언넷은 두 질의에 대해 “학생들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대학 선진화 및 민주화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응답한 교육부, “인권센터의 기능과 역할의 내실화를 통해 지원”



▲ 강득구 의원이 질문한 ‘대학언론 탄압 및 비민주적 학칙 피해’에 대한 교육부 답변. 자료=대학언론인 네트워크


▲ 강득구 의원이 질문한 ‘대학언론 탄압 및 비민주적 학칙 피해’에 대한 교육부 답변. 자료=대학언론인 네트워크



교육부는 2022년 국정감사서 강득구 의원이 질문한 ‘대학언론 탄압 및 비민주적 학칙 피해’에 대한 대응 방침을 지난 10월 31일 밝혔다.


가장 먼저 교육부는 “대학 내 언론 자유 보장을 위해 학교 자체 언론윤리규정 등을 정비하도록 유도하는 등,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라고 답했다.


더 나아가 대학 내 언론 탄압 사례에 대해 “대학 자체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고, 법령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비민주적·반헌법적 조항에 대해서는 “대학 자체적으로 학칙의 제·개정 등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학칙에 대한 피해사례 조치에 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 3에 따라 인권센터의 기능과 역할의 내실화를 통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답변에 대언넷은 “교육부가 ‘학교의 장의 권한인 학칙의 개정사항에 관여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별도의 대학언론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은 없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던 것과 달리 실질적인 대응 방침을 끌어냈다”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긍정적 태도에 대해 차 위원장은 “이번 (교육부 측에) 질의서를 보내기 2년 전인 2020년부터 관련한 작업을 이어왔다”라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그동안 대학 내 언론 자유 실현을 위한 정책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라며 “그래서 (교육부가) 이번 질의를 받았을 때 ‘단순 민원’이 아니라는 걸 인지하고 보다 실질적인 답변을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언넷이 이 일을 시작한 지 2년이 됐다. 대학 언론의 자유 보장 실현을 위한 실마리를 이제야 찾은 것 같아 기쁘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실은 대언넷과 협력해 대학 내 언론 자유 실현법(이하 대학언론법)과 학생자치활동 보장법(이하 학생자치법)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언넷은 “교육부의 답변을 근거로 인권센터와 협력해 ‘대학언론 탄압 대응 가이드’와 ‘비민주적 학칙 대응 가이드’를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